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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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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406회 작성일 06-08-07 09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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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질의내용

질의 1, 3
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‘사’목의 “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”를 구매물품 규격서에 의장등록번호를 명기하면 이에 가름할 수 있는지?

질의 2
수의계약시 예정(계약)가격에 제한이 있는지?



○ 답변내용

1. 귀 질의 1, 3에 대하여
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 26조제1항제4호'사'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므로, 의장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“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” 존재여부는 별개의 요건인 바,

구체적인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의 존재확인 및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, 특허법 등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, 결정할 사항입니다.

2. 귀 질의 2에 대하여
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, 특허수의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.


○ 관련규정
-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26조제1항제4호‘사’목

자료제공 : 법무지원팀 전종석 사무관 (042-481-7517)
등록일 : 2006.07.20 16:14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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